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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저축은행, 자산별 차등규제 추진…현장점검·제도개편 '투트랙'중소금융업권 연체율 급등…PF 익스포저 개선 TF 가동

김보겸 기자공개 2025-04-09 12:33:46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상승과 부실 우려가 커진 중소금융업권을 올해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과 제도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은 이달부터 2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체계를 설계한다. 상호금융은 오는 6월까지 TF 논의를 거쳐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7일 금감원은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감독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금융업권은 최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구조"라며 "PF대출 관리 강화와 여신심사 관행 개선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금융업권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2023년 6.55%에서 올해 8.52%로 뛰었고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2.97%에서 4.54%로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5.07%에서 6.81%, 캐피탈사는 1.88%에서 2.10%로 높아졌다.

내수 회복세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졌고 경·공매 등 연체 정리도 지체되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대응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및 재구조화 계획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올해에는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하는 등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선 적기 시정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률도 상향해 왔다. 5~6개 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30%, 7개 이상 이용할 경우 50%로 올리는 식이다. 이외에도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각 업권별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저축은행업권은 2차 TF를 통해 규모별 규제체계를 재설계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유대 중심 영업 모델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건설업 쏠림 완화 △불합리한 여신심사 관행 개선 △대형조합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24개 세부과제 논의를 TF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번 대응책은 설립 목적과 달리 PF·부동산 대출 중심의 수익 확대에 치우쳤던 중소금융업권의 영업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금감원은 고위험 대출 쏠림 구조가 반복적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며 실물경제 전반의 잠재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금융업권의 순이익 흐름도 악화됐다. 저축은행은 2022년 1조5622억원 흑자를 냈으나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5758억원, 3974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2022년 3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556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금융업권이 지역경제와 서민금융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검사와 연체율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중앙회 중심의 연체채권 공동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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