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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컨소 특혜 논란 국토부, 금융약정 두번째 유예.."사업해지 요건"-"대안 없어"

이승우 기자공개 2011-01-06 15:42:45

이 기사는 2011년 01월 06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금융약정 체결이 두번이나 유예되면서 관련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지난 연말 정부가 또 한번 금융약정 연기를 용인해줬다.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전 금융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최대 3개월 이내 실제 금융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같이 두번의 금융약정 유예는 드문 일이다. 사업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영동고속도 사업을 위한 금융약정 구성이 건설출자자(CI)간 갈등으로 당초 유예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말을 넘겼다. CI간 출자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또 금융회사들이 대출 지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자금과 대출을 포함한 총 조달 규모는 1조1500억원 수준. 실시계획상 출자금은 2400억원, 펀딩 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융회사를 찾기 이전 이미 출자비율을 놓고 CI간 갈등이 불거졌다. 당초 CI 10%, FI 90% 비율로 출자금을 모으려 했으나 FI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I들이 출자 100%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CI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CI가 100%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주요 CI로는 현대건설(40%)과 동부건설(16%)·GS건설(16%)·KCC건설(8%)·코오롱건설(8%)·포스코건설(8%) 등이 있다.

일정 기한내에 금융약정과 함께 착공이 되지 않으면 사업해지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해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올해 6월말까지 금융약정 기한을 유예해주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사업이행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출자 자본금을 총 펀딩 금액의 20%에서 15%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I들이 올해 6월말까지 금융약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출자 비율을 낮춰 자본금을 6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의 금융약정 연기는 '지나친 배려 혹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건설보조금 등 정부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에 다른 사업자들이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경우 2006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건설사간 지나친 경쟁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당시 경쟁이 치열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사업"이라며 "사업을 해지해 다른 건설사를 찾는다 해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해지할 경우 정부로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 확충 시기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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