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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제도 재정비..업계 '초비상' 부투법 개정안 재검토...리츠 2차 타격

윤아영 기자공개 2011-06-20 10:41:41

이 기사는 2011년 06월 20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잇따르는 파문에 리츠 제도의 존폐를 걸고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의 리츠 상장기준 강화에 이어 국토부가 엄격한 감독을 표명하면서 리츠업계는 연이은 타격을 받게 됐다.

최근 리츠업계에는 다산자기관리리츠의 상장폐지, 거래소의 리츠 상장기준 강화, 국토부 담당자의 뇌물 수수 등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국토부는 초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을 방치했다는 질타를 받았고, 리츠 회사들은 투자자 신뢰를 잃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대로는 리츠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리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적돼 왔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3명의 인력으로 영업인가를 준비 중인 몇 십 군데의 리츠 회사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가 신청한 리츠들의 현장 실사와 각종 검토 등을 꼼꼼하게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충원되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의 내부 통제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상 준법감시인이 있고, 자산보관회사·사무수탁회사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금 결제를 할 수 없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당한 다산리츠의 사례를 토대로 회계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개정안도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1인당 주식 소유한도·현물출자·개발사업 범위 등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정을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또다른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한 리츠회사 설립 기준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간접적으로 부실화를 만들 수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모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방향의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거래소가 진행하고 있는 리츠의 상장기준 강화도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방침이라고 봤다. 이전에 비해 갑작스럽게 조건이 강화돼 리츠업계의 반발이 많지만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공모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리츠의 인가·운영 기준을 강화해야겠지만 법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장 규정은 거래소의 협의 하에 당장 바꿀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리츠에 대한 입장이 엄격해지면서 인가를 준비 중인 회사들의 자체적인 재정비가 중요해졌다. 그동안 국토부가 리츠제도의 안착을 위해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해줬지만 더이상은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완화된 기준으로 리츠 관리감독을 진행하다보면 리츠제도의 폐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부실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하게 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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