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리스코리아, 코스닥으로 선회...배경은 첫 외국인투자기업 유가증권 상장 '부담감'
이 기사는 2011년 10월 28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벨리스코리아가 지난해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은지 1년 여만에 재청구에 나섰다. 이번에는 유가증권시장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기업규모와 매출액 등 경영적인 안정성이 확인된 우량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상장하는 코스닥시장으로 심사를 변경 청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벨리스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첫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상장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코스닥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이 청구 시점 및 미승인 사유 해결에 대한 협의사항을 거래소와 계속적으로 조율해 왔다"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코스닥시장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지난해 지배구조 이슈로 재심의 과정까지 거쳤지만 결국 유가증권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심사 당시 노벨리스코리아가 시가총액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외국투자법인의 첫 상장 사례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가증권심사위는 예심 청구 법인이 경영의 안정성, 계속성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노벨리스코리아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67.9%의 지분을 보유한 노벨리스 캐나다 법인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및 경영관리수수료(매니지먼트 피)와 배당금의 적적성 등이 이슈가 됐다.
더욱이 노벨리스는 인도의 힌달코 그룹이 노벨리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는 등 복층 지배구조로 돼 있다. 거래소는 회사와 최대주주 간에 경영관리수수료 등의 거래관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진의 50% 이상으로 채울 것을 권고했다. 노벨리스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이므로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다소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심사의 무게중심도 기업의 성장성 등에 더 쏠려 있다.
노벨리스코리아의 예상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상장되면 코스닥 시총 순위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으로서는 기업규모 및 경영 성장성 등이 우량한 기업을 얻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미승인 사유가 됐던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코스닥 심사위 통과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벨리스코리아가 시장을 코스닥으로 바꿔 청구에 나섰다하더라도 거래소의 심사 이슈는 변함이 없다"며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심사위를 통과하면 거래소의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미승인 사유 해결 이슈에 관한 부분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충족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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