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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삼성액티브운용, 리츠사 메자닌 반대 "주주권 희석'정관 변경 추진 리츠사 7곳에 모두 반대표

윤종학 기자공개 2023-05-12 08:10:39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9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리츠(REITs) 회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반대의견을 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가 확대되면 기존 주주권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더벨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최근 1년(2022년 4월초~2023년 3월말)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기업 주주총회의 68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91개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며 반대율 13.22%를 기록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최근 1년 의결권행사 과정에서 리츠사들의 정관변경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 NH올원리츠, 롯데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등 7개 리츠의 정관변경 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리츠업계는 전환사채를 자금조달 창구로 눈여겨보고 있다. 앞서 상장리츠업계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리츠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며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높아진 금리 수준에 리파이낸싱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회사채 발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SK리츠가 정관변경 후 전환사채를 발행해 리파이낸싱에 성공하자 타 상장리츠들도 전환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반대표를 행사한 리츠사들도 모두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권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올해 3월23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7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전환사채발행으로 과도한 주주권 희석이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NH올원리츠도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열고 '제8호 의안: 정관 일부개정 승인의 건'을 올렸다. 해당 의안에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규정의 신설'이 포함됐다.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사채 등의 발행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롯데리츠는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통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밝혔다. 코람코에너지리츠도 정관을 변경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14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액티브운용은 두 건 모두 이사회 결의만으로 차입 수단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 밖에 디앤디플랫폼리츠와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등이 지난해말 진행한 주주총회에서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해 정관변경 의안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18년 10월1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의결권 행사 과정은 의안정보 수치, 의안 검토, 의사결정, 의결권 행사, 보고 및 공시 등이다. 리서치센터, 주식운용본부장, 주식 트레이딩 업무 담당자 등이 의결권 행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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