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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가 분쟁]장녀, 채권 보전 위해 장남 지분 가압류 신청 '임박'가압류 승인 시 지분 처분 막혀, 형제 측 지분 매매 거래 걸림돌 관측

감병근 기자공개 2024-06-04 08:15:58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8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남이 장녀에게 빌린 자금을 변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장녀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장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가압류가 실행되면 장남 측 지분 매각 계획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간의 금전대여 계약은 이달 중순 변제 시기가 도래한다. 대여금 규모는 266억원으로 양 측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회장은 계약상 변제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임 이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경영권 분쟁 당시 임 이사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임 이사는 사실상 보유재산 전부가 한미사이언스 주식(9.91%)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이 보유지분 중 99% 넘는 물량이 주식담보대출 등 담보로 제공돼 있다. 따라서 임 부회장의 가압류는 임 이사 지분의 추가 담보제공과 처분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본압류로 변경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여금 반환 계약이 서류 등 명확한 자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임 부회장의 승소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 경우 임 이사는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해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등 선순위 담보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임 부회장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 이사의 보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승인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지분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이사는 현재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지분 매각 등 소유권 이전작업이 불가능하다. FI 입장에서는 임 이사 측 지분을 매입하려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애물의 추가가 FI의 지분 매입 의지를 꺾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FI들은 종결되는 않은 경영권 분쟁, 주가하락 및 형제 측의 경영권 보장 주장 탓에 지분 매입에 대한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다.

지분 매각이 불발될 경우 임 이사는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최근 형제 측 지분 매각은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보다는 자금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임 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이사는 개인 사업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해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했다.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이 대출 중 약 450억원이 올 2분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중 일부는 반대매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가족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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