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thebell note]상장심사의 '원칙'

안준호 기자공개 2024-06-25 07:32:51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4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간 정보 공유가 시작되다 보니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심사가 새로 시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과정도 영향을 받아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증권사 관계자에게 준비 과정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상장 심사 과정을 끝낸 소회가 궁금해 던진 질문에 증권신고서 검토 과정도 못지않게 어렵다는 답이 나왔다.

본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검토는 상장 적정성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기재된 정보가 충분한지 따져보고, 허위 사실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출입 기자들이 간혹 질의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칙에 따른 답변이 돌아온다.

단 실무적 차원에선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 검토 간의 경계가 흐려진 지 오래다. 형식적 점검을 넘어 업황의 전망과 현재 실적 구성, 주요 고객사 비중 등 세세한 내용까지 정보 기재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상장 증권신고서 정정 건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초 이후 5월까지 상장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정정이 3차례 이상 이뤄진 기업은 약 13%였다. 올해 같은 기간엔 이 비중이 35%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백 페이지의 증권신고서라도 기업의 모든 현황과 미래 위험을 담을 순 없다.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며 첨단 분야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모습이 과거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2000년 상장 심사 창구를 한국거래소로 일원화했다. 상장 등록과 공모에 거래소와 금감원이 각각 개입하며 '이중심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이후 상장심사는 거래소가, 기업공개(IPO) 공모 서류는 금감원이 검토하는 형태가 자리잡았다.

금감원이 당시 이런 원칙을 받아들인 배경은 무엇일까. 모험자본이 활동하는 주식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시장 자율에 따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전에 모든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관점으론 혁신 기업도 나타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주식 시장의 기본적 목적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수익 창출에 있다. 반대로 보면 성장이 멈춘 기업은 도태되고, 게으른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 대표 주자가 태어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상장심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