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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2호 언제쯤…벤처업계, 세법개정안 ‘주목’ 보통주 현물출자 양도세 부담 커…중기부, “과세이연 특례 필요” 의견 개진

최윤신 기자공개 2024-06-27 08:18:03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5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벤처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세금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관련한 과세이연 납부특례 등을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과세이연 납부특례는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세당국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다. 창업자가 기존 보유한 보통주를 납입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의 세금납부를 이연해 복수의결권을 취득하려는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지난해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는 벤처 창업자들을 위해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현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누적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기업이며, 가장 마지막 투자유치에서 5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경우에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수백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만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시점에 발행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선 막대한 현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창업 시점에 수중의 현금을 투입하는 대다수의 창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에 가깝다.

이를 감안해 특례 규정을 통해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 동의’ 결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창업자가 의미있는 숫자의 복수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통주를 현물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질은 보통주를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전환’ 하는 것과 같지만 세법상으론 보통주를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대해선 거래가격과 과거 주식 취득가격의 차액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사례는 아직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관상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한 곳은 여러 곳이 존재하지만 실제 발행이 이뤄지진 건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유일하다. 벤처업계에선 까다로운 발행 조건과 함께 대주주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복수의결권 발행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바라본다.

국내에서 처음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의 박진수 대표는 양도세를 부과받은 상태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주식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를 납입했다. 박 대표는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당 내용의 필요성과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의견을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과세이연 특례가 도입이 된다면, 과세를 언제까지 이연할 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해 현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의견”이라며 “기존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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