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동채 회장 경영복귀]5000억 이익잉여금 통크게 쏠까④사면논의 물밑에서 진행될 때,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재원으로 전환

고설봉 기자공개 2024-08-26 10:29:38

[편집자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경영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차 시대 개막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에코프로그룹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불황에 직면했다. 업황 최고점에 사법이슈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이 전 회장은 업황이 꺾인 지금 경영복귀 길을 열었다. 그의 경영복귀가 에코프로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회장 경영복귀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가 열어갈 또 다른 미래를 조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경영복귀에 맞춰 에코프로그룹이 올해 대대적인 현금배당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에코프로는 주식발행초과금 5000억원을 올해 초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현금배당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이 전 회장이 경영복귀 과정에서 주주들과 소통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경영복귀 명분을 확보하고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 주주환원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배당재원 5000억원 확보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올 1분기 5000억원 규모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 상장으로 축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인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에코프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 5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에코프로머티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50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해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별도 계정에 묶어둔 자본잉여금이다.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고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약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사내에 유보한 자본항목이다. 이익준비금 및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환분은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아 주주이익은 극대화 된다. 주주들의 경우 회사에서 배당하는 금액 그대로 수령받게 된다.

◇경영복귀 명분과 주주 지지 얻을 필승카드

대규모 배당재원을 마련한 에코프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그동안 에코프로 배당성향은 높지 않았다. 최근 3년 에코프로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1주당 배당금 500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마저도 2023년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다.

2021년 에코프로는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 총 102억원을 주주들에 환원했다. 다만 연결 순이익 2403억원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4.25%로 낮았다. 주가를 반영한 현금배당수익률도 0%대로 저조했다.

에코프로는 2022년에도 1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고정했다. 현금배당총액은 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연결 순이익에 연동한 현금배당성향은 34.68%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순이익이 361억원으로 줄어든 탓이었다.

이마저도 에코프로는 지난해에는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발발하고 실적도 저조해지자 배당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에코프로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주들의 기대감은 높아진다. 이미 5000억원 넘는 배당재원을 쌓아놓은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 더불어 올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주주환원정책 극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전 회장의 복귀 시기와 맞춰 배당에 나설지 여부다. 일각에선 배당재원 확보 시기와 이 전 회장 사면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던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대규모 현금배당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포항시 등 지역 정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요구가 높아졌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