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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가상자산 2차법안' 논의 속도…규제 부작용 최소화한다산업 진흥하는 '기본법' 마련 필요해…해외 참고해 빠르게 움직여야

노윤주 기자공개 2024-11-29 07:35:32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8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법이 부재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그리고 규제·입법 당국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편중된 법 때문에 역으로 산업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기본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거래법과 투자자 보호 내용만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용자보호법은 기본법 제정 전 급한불을 끄기 위해 마련한 1차 법안이다.

이에 학계와 업계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진흥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차 법안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의견을 존중해 조속히 기본법을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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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제 2 인터넷'…규제 논의 시각 넓혀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해외에 맞춰서 블록체인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프라이빗 체인 전환, 개발자 육성 등 여러 과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관련 기업들과 교류가 적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섞이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 가상자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서는 우리 시장이 불투명하고, 확인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며 진입을 꺼린다"며 "우리나라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흔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IT, 인터넷 사업을 키울 때는 이견이 없었다"며 "가상자산은 왜 다른가, 너무 투기만 보고 위험성을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그다음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꼽히는 만큼 혁신국으로서 비전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 문제도 거론됐다.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예정돼 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됐지만 투자자 반발, 인프라 구축 미비 등 문제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과세 시스템 정비도 아직 불충분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과세안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 시장이 훨씬 커져서 저항도 더 세졌다"며 "현재 대안은 유예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또 "소득 종류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것 처럼 세부 내용을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규제·입법 관계자, 업계 의견 귀담아 2차법안 논의

업계는 2차 법안 마련 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제언했다. 거래소가 아닌 기타 사업자까지 포함해 업계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특금법, 이용자보호법에 담겨 있지 않은 사업자들은 국내서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지는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다룰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의견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외 거래소 거래량 80% 이상은 기관 고객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는 법인이 들어오지 않아 가상자산 가격 변동도 심하고 오히려 이런 규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입법 당국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다양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은 2단계 법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며 "진입규제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업계서 지적한 해외 산업과의 공조도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서도 조만간 싱가포르, 홍콩 금융당국을 만날 계획이다. 해외서는 어떻게 금융과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규제 체계 계획은 어떤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입법자인 국회에서도 업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법을 만드는 것부터 해석하는 것 그리고 시행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차 법안의 부재, 제도적 결함, 미비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산업 내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증권형 토큰(sto)과 관련한 법제화는 이번 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이용자 보호에 중점이 돼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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