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anction Radar]민사 번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행정소송 '주목'타다 운영사 100억 손배소, "시지남용 VS 재량권 인정해야"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20 07:41:0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콜 차단 과징금 징계 이후 시장 내 경쟁 업체인 VCNC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았다. VCNC는 자사 가맹택시 사업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 콜 차단으로 기사 및 승객 감소에 시달려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됐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번 VCNC의 소송으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 중인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은 한 층 더 주목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결과는 향후 VCNC와의 민사 소송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VCNC, "콜 차단, 타다 라이트 기사 및 승객 급감 불러"

17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사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줌으로써 VCNC가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게 골자다. 제기된 손해배상 규모는 100억원 수준이다.

VCNC의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손배소 근거는 공정경쟁 저해와 사업 방해다. 앞서 공정위가 2023년과 지난해 걸쳐 연속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 단초로 작용했다. VCNC가 주요 사안으로 제시한 콜 차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서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151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타다 라이트

VCNC는 2020년경부터 자사 중형 가맹 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를 운영해왔다. 다만 타다 라이트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VCNC는 이런 타다 라이트 몰락 원인을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콜 차단으로 지목했다. 콜 차단으로 기사와 이용객 모두 급감했다는 것이 VCNC 측 주장이다.

VCNC는 2021년까지 쏘카 산하에 있었지만 이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인수됐다. 다만 인수 이후로도 적자 누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치는 등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던 바 있다.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추가 투자를 단행하는 등 경쟁력 재건에 힘쓰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징금·징계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요

이번 타다의 민사 소송 제기로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정소송은 더 주목받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타다의 민사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받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상 주요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보유한 AI배차시스템, 제휴 계약 요구에 대한 사용자 편익 증대 효과의 증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2023년 진행됐던 콜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처분에서도 택시 업계 고질병인 단거리 승차 거부 등을 해소하려 호출 수락율을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 추진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플랫폼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타사 가맹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나 카카오T 택시와 타사 가맹택시 간 브랜드 혼동이 생긴다는 요지다. 결과적으로 카카오T 플랫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배차로직에 대한 공정위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분명 가려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제휴계약 요구 문제도 지배력 남용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상 재량권을 인정해줄 것인지 등에 대한 시비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행정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양측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선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첫 변론기일 시작에는 3~4개월 내외 정도 걸린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올 초봄엔 콜 차단 징계에 대한 양측의 법리 공방이 펼쳐질 공산이다. 2심제 운영인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인 만큼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맡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