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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CIO 연임 첫 사례 나올까 후임 선임 절차 움직임 없어…조익재 전무, 임기연장 없이 직무 지속 가능성도

최윤신 기자공개 2025-02-20 09:00:5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16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익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CIO)이 임기 3년을 마친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성장금융은 별도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성장금융의 첫 연임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성장금융이 최근 공시한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익재 CIO는 18일부로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된다. 조 본부장은 앞서 지난 2022년 2월 19일 이사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가졌다. 3년의 임기는 끝났지만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사내이사직이 유지된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임원 현황. /자료=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영업보고서

성장금융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에 만료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조 본부장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정기주총까지 약 1달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아직 성장금융의 차기 임원 선임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 본부장의 연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조 본부장이 연임되면 성장금융 사내이사 중 첫 연임 사례가 된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성장금융은 이동춘 초대 대표이사와 성기홍 전 대표이사가 3년씩 임기를 채웠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 말 허성무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직이 만들어진 건 2019년이다. 서종군 당시 투자운용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22년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취임한 조익재 CIO가 뒤를 이었다.

조 CIO의 임기가 종료됐고, 정기주총까지 약 1달이 남았음을 감안할 때 후임 인선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야 한다. 앞서 조 CIO 선임 당시 한국성장금융은 취임 약 2개월 전인 본부장급 경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성장금융 관계자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성장금융의 인사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춰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금융은 그간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 만료나 사임이 발생하면 빠르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임해왔다. 정학진 전 신한은행 종각역 기업금융센터장이 2023년 4월 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약 한달여만에 김지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주현철 사외이사를 선임한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자로 임기가 끝난 연태훈·김대훈 사외이사는 아직 사외이사로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업계에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성장금융은 민간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대표이사 선임 등이 외풍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구조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성장금융의 주요 주주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익재 CIO가 첫 사내이사 연임 사례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VC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한국성장금융의 낙하산 인사 논란 직후 취임한 조익재 CIO와 허성무 대표이사는 논란 없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임된 인물로 평가된다"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성장금융을 문제없이 이끌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연임이 이뤄지더라도 논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금융이 설립된 이래 임원의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오는 주총에서 '연임'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후임 인사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거취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별도의 임기 만료 없이 조 본부장이 새로운 임원 선임 시점까지 직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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