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판결문 뜯어보기]저작권 침해 여부 가른 키 '실질적 유사성'③넥슨코리아 증거 부족, 재판부 '장르적 공통점' 주목
황선중 기자공개 2025-03-04 07:59:23
[편집자주]
인기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지식재산권(IP)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여타 인기 IP 저작권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벨은 66장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6일 07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를 모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설령 유사성이 있어도 비슷한 장르의 게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넥슨코리아, <프로젝트 P3> 저작권은 인정받아
저작권 침해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가 업무상저작물이 맞는지 △넥슨코리아가 <프로젝트 P3> 저작권자가 맞는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인지를 중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가 업무상저작물은 맞다고 판단했다. 넥슨코리아가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내부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로 <프로젝트 P3>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넥슨코리아가 <프로젝트 P3>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인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그간 저작권법 9조를 근거로 넥슨코리아가 <프로젝트 P3> 공표를 하지 않은 만큼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9조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젝트 P3> 공표를 하지 않았어도 넥슨코리아가 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출시하기로 예정하고 개발한 업무상저작물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나름의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실제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넥슨코리아가 우세해 보이는 분위기였다.
◇두 게임 사이 '실질적 유사성'이 승부 갈라
하지만 승부는 마지막 쟁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가 <다크앤다커>와 <프로젝트 P3> 사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넥슨코리아가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게임의 유사성이 부족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두 게임 장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인 반면 <프로젝트 P3>는 배틀로얄 장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었더라도 주요 특징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만큼 해당 장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넥슨코리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령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 선행게임에서 이미 사용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넥슨코리아는 두 게임 모두 빛과 어둠이라는 테마 아래 어두운 던전에서 횃불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빛과 어둠을 활용한다는 테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어두운 던전에서 횃불을 활용하는 것은 던전 탐험 장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인정받으면서 오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떨쳐내게 됐다. 일반적으로 게임이 저작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저작권 문제 일단락으로 <다크앤다커>가 확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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