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돋보기]금융거래 질서 '파수꾼' KoFIU①AML 기본체계 중추…자금세탁 의심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핵심 역할 수행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07 12:44:43
[편집자주]
글로벌화·전산화로 국가 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입 방지를 전담하는 기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과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는 KoFIU를 들여다보고 국내 AML 기본체계와 현주소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4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계화·정보화로 국제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범국가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가에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외환 자유화 조치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시스템이 범죄수익 합법화의 매개체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내외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이 불가결했다.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금융정보분석 관련 국내 단일 중앙 국가기관으로 출범했다.
◇KoFIU·돈세탁방지법 토대로 한 'AML 기본체계'
오늘날 자금세탁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자금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관련 법규와 조직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세계각국은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하고 공조했다. 특히 1995년 출범한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을 중심으로 FIU의 신규 설립 지원과 AML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됐다.

국제사회에서 공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0년 국내의 자금세탁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33%인 48조~14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면서 AML 제도 도입 및 FIU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이 자금세탁의 국제기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기에 외환 자유화 시행으로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자 AML법과 금융정보기구 설치 법령 입법이 동시에 추진됐다.
그 결과 2001년 국내 AML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구 KoFIU가 출범했다. 이와 함께 '돈세탁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도 제정됐다. 국내에도 금융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KoFIU가 심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 처벌토록 하는 AML 기본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KoFIU 설립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AML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200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며 업무영역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까지로 확장됐다. 이후 2014년 테러자금금지법 제명 개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조달 금지도 주요 업무영역에 포함됐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AML 제도개선 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법정 사무 전담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기획관 직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했다.
◇국내외 법집행기관·외국 FIU와 협력 체계 구축…AML 중추 역할 수행
KoFIU의 핵심 업무는 심사분석 업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세탁, 조세탈루, 공중협박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조사·수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금융정보를 정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외에도 국내 법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4항은 법집행기관이 특정사건의 수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oFIU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oFIU에서 자체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2023년 말 기준 3만8676건에 이른다.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3만2548건이다. 국내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업무 외에도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외국 FIU)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외국 FIU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외국 FIU와의 정보 교환은 다자간 협약인 에그몽 그룹 가입국 또는 업무 공조협약을 체결한 국가와 이뤄진다. 국내 법집행기관이 조사·수사에 외국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KoFIU에 정보 요구를 제출하며 KoFIU는 해당 요청에 따라 외국 FIU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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