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돋보기]'심사분석·공조'에 무게 실린 조직 구성②4개 부서·심의회서 심사분석·제공 업무…곳곳에 관계기관 전문인력 배치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0 12:38:23
[편집자주]
글로벌화·전산화로 국가 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입 방지를 전담하는 기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과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는 KoFIU를 들여다보고 국내 AML 기본체계와 현주소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6일 07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10개의 국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타 기관과의 협력을 전제로 설립된 만큼 조직 구성 역시 정보 제공 및 공조가 중심이다. 2실·5과 중 4곳(1실·3과)이 심사분석·정보제공 관련 업무를 한다.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의회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심의회 등 관련 조직 곳곳에는 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집행기관 파견 인력이 배치됐다.
◇핵심 업무 심사분석…7개 중 4개 부서 영역 특화해 수행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 임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 방지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정책수립 및 법령 개정 △의심거래보고 접수, 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금융기관의 법령 준수여부 검사, 감독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질이자 핵심 업무는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이다. 조직의 무게 중심 역시 관련 업무에 쏠려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 구성은 7개 부서(2실·5과)로 이뤄졌다. 이 중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 관련한 업무, 즉 심사분석 업무를 하는 부서만 4곳(1실·3과)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업무는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에서 이뤄진다. 심사분석실은 심사분석 업무를 통할·조정하며 심사분석1·2·3과는 각각 조세·관세(외환)·형사범죄 혐의에 특화해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분석인력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분석 업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세탁, 조세탈루, 공중협박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조사·수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금융정보를 정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요청하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안전부 등 10곳이다. 법집행기관에 제공되기까지 보고받은 의심거래는 전산분석·기초분석·상세분석의 3단계 심사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23년까지 총 915만3999건의 의심거래보고를 분석해 43만2685건을 10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수사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법집행기관은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원장·판사·검사로 구성된 심의회, 정보 제공 적정성 등 판단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특금법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지난 2014년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강을 위해 설치됐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여부를 심의해 판단한다. 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정보분석심의위원, 심사분석실장 3인으로 구성된다.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에서 파견된 인물로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조정,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현재는 송명섭 검사가 실장직을 맡고 있다. 송 검사는 1976년생으로 제45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담당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광주지검 검사 시절 반부패수사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보분석심의위원은 10년 이상 판사경력을 가진 사람 중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인물이다. 전문임기제 가급에 해당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의위원은 서창석 판사다.
서 판사는 1976년생으로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 1일 금융정보분석원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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