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판결문 뜯어보기]게임업계, 부정경쟁행위 주목 이유 '타사 분쟁 바로미터'⑦법원 깐깐한 기준 제시, 넥슨 주장 배척…다른 소송서 참고 가능성
황선중 기자공개 2025-03-07 08:49:16
[편집자주]
인기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지식재산권(IP)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여타 인기 IP 저작권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벨은 66장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14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소송전에서 게임업계가 주목했던 쟁점 중 하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통상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권 침해보다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번에는 부정경쟁행위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분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코리아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증거 부족해"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넥슨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넥슨코리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프로젝트P3>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프로젝트P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기획자료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해당 게임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된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P3>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넥슨코리아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된 자료일 뿐인데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단지 <프로젝트P3>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산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프로젝트P3>의 개발 중단 사실도 언급하며 "넥슨코리아가 <프로젝트P3>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산출물들이 시장에서 특별한 명성이나 고객흡인력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에 공개·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넥슨코리아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와 던전 크롤러 장르의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최초로 결합해 <프로젝트P3>를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최초로 고안했다는 사정만으로 <프로젝트P3>를 넥슨코리아의 성과로 인정해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 침해보다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핵심'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게임 저작권 분쟁을 살펴봐도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9년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1·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해당 사건은 이듬해 법원의 화해권고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저작권 침해와 달리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재판에서 승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킹닷컴·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분쟁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 존재를 인정하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다고 정반대로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는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023년 엔씨소프트·웹젠 분쟁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웹젠은 2심에서 부정경쟁행위 사안 방어에 주력했다. 이달 열리는 2심 선고기일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분쟁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게임 간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선행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존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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