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김병규호 출범]법조인 출신 CEO, 경영 안정화 vs 게임 경험 부족②서울대 법대 출신, 리스크 관리 기대…최대 약점 '개발 잘 몰라'
황선중 기자공개 2025-03-14 08:32:33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09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넷마블이 김병규 단독대표(사진) 체제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최근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다만 시장에서는 법조인 출신 CEO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게임 완성도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넷마블, 법조인 출신 김병규 체제로
1974년생인 김 대표의 이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게임 개발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47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서정을 거쳐 삼성물산 법무팀에서 몸담았다. 2015년 넷마블에 합류한 이후로는 법무담당, 위기관리담당, 경영기획담당 부사장직을 지냈다.
법조인 출신 CEO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이다. 넷마블은 현재 글로벌 시장을 조준하는 대작을 상당수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이용자 눈높이는 높아진 탓에 아무리 대작이라고 한들 흥행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높아진 게임 개발자 인건비 때문에 게임마다 개발비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투입되고 있다. 만약 신작이 흥행에 실패하면 적잖은 재무적 타격이 찾아올 수 있다. 그만큼 김 대표가 갖추고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경영 방향성 크게 달라지지 않을듯
넷마블의 경영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경영인이 아닌 10년간 넷마블에 몸담으며 한 단계씩 승진한 인물이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창업주 방준혁 의장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있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방 의장은 장기적인 청사진 아래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지스타에서 "넷마블은 항상 그래왔듯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전략을 막 바꾸지는 않는다"면서 "미래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한번 정해진 전략이 진행되면 못해도 5년에서 8년까지 연계된다"라고 했다.
최근 넷마블의 핵심 경영 전략은 '트랜스미디어(Trans-Media)'로 압축된다. 트랜스미디어란 하나의 이야기를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전략이다. 지난해 국산 웹툰 <나혼자만레벨업>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가 흥행 대박을 거두면서 트랜스미디어 전략에는 힘이 실린 상태다.
나아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수익성 안정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넷마블이 지난해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8.1%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조원가량의 차입금까지 안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조직과의 섬세한 소통 중요
김 대표가 게임 개발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비개발자 출신 CEO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연기나 비용 추가를 받아들이지 못해 개발자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성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임을 서둘러 출시하는 사례도 적잖다.
만약 김 대표가 법조인의 시각으로 리스크 관리 기조만 지나치게 내세운다면 핵심 자원인 우수 개발자와 충돌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넷마블의 경우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 의장이 이사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김 대표의 약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사에서 법조인 출신 CEO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만약 게임 개발자나 이용자의 불만이 쌓이는 상황에서 섬세한 소통 대신 법조인 특유의 원칙적 대응을 한다면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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