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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진 3명 교체...위원회 개편은 최소화 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내부거래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개편

강용규 기자공개 2025-03-14 12:53:52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29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7명의 이사진 중 절반에 가까운 3명을 교체한다. 다수의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과는 대조적 행보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이사회 개편의 범위가 넓지 않은 만큼 이사진 교체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20일 열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준규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이완삼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기존 자산운용부문장이었던 김우석 부사장이 삼성자산운용 대표에 내정되고 기존 경영지원실장이었던 이주경 부사장이 FC영업본부장으로 배치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삼성생명이 두 직책의 보유자를 사내이사로 기용해 온 만큼 임원인사가 실시된 당시부터 박 부사장과 이 부사장의 사내이사 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주주총회에서 유일호 허경옥 두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구윤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유일호 이근창 허경옥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이 사외이사만 교체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2019년 삼성생명의 사외이사에 올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 한도 6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신임 구윤철 사외이사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다. 지난 1월 취엄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으나 앞서 6일 재심사를 통해 취업을 승인받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진의 편성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으로 금융사들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에 이어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관을 통해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 관련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점검이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사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선택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일찌감치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안건을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내부통제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기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4개 위원회 이외에도 경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

이 중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사이의 내부거래를 심의 및 의결하고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명령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구성원 3명은 전원 사외이사다.

내부거래위원회가 내부통제의 감시자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은 이 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혼란의 가능성을 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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