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국벤처투자, 최초로 멘토그룹 운영비 산정 마젤란·캡스톤·유니창업투자에 적용…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낮춰

이상균 기자공개 2012-06-20 19:03:09

이 기사는 2012년 06월 20일 1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가 업계 최초로 조합 관리보수에 멘토그룹 운영비를 산정했다.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을 결성할 경우 무한책임투자자(GP)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마젤란기술투자는 20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MTI 창조기업펀드(이하 MTI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 MTI펀드는 모태펀드가 70억원, GP인 마젤란기술투자가 30억원을 출자해 100억원 규모로 결성했다. 존속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유인철 상무가 맡았다. 주요 투자대상은 1인창조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등이다.

MTI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GP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우선 약정총액의 0.5% 이내에서 멘토그룹 운영비를 지급한다. 초기기업에 각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과 모태펀드가 그동안 수익성이 낮은 초기기업 펀드를 운영하는 GP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멘토그룹 운영비는 모태펀드로부터 1인 창조기업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캡스톤파트너스와 유니창업투자에게도 적용된다.

관리보수율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결성 후 3년 이내에는 약정 총액의 3%,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분기 평가잔액 기준) 3%를 지급한다. 모태펀드의 최고 관리보수율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0.5%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은 대폭 낮췄다. 내부기준수익률(IRR) 5%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50%를 GP에게 지급한다. 여기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IRR이 0%로 낮아진다. MTI펀드는 모태펀드가 유일한 유한책임투자자(LP)이기 때문에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IRR이 8%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중기청과 모태펀드가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GP에게 당근을 제시한 셈"이라며 "일단 펀드결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마젤란기술투자는 MTI펀드를 통해 5대 분야에 약정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IT서비스와 모바일, 컨텐츠 등 3개 분야에는 초기기업 위주로, 바이오·환경과 부품소재 업체에는 중기기업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여주상 마젤란기술투자 대표는 "서울 상암동에 BI센터를 설립하는 등 벤처 인큐베이팅과 멘토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유계정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