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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대엔지·엠코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 일부 지분 청구권 행사…합병은 통과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4-03-21 09:16: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0일 08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흡수합병을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장기간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한 차익 실현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아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 합병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일 현대엠코의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산업은행과 소액주주 일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우리사주조합원 일부도 주식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7.4%(30만 주)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 공개를 꺼렸지만 주식매수를 청구한 금액이 1000억 원(주당 40만 3586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보유주식은 8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대규모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합병 차질로 차익실현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며 "예정대로 현대엠코 흡수 합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1000억 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소액주주 보유주식(60만 주)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액주주와 산업은행이 모두 합병을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36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현대엠코 흡수합병 승인을 받았다. 전체 주주의 77.4%(314만 507주)가 참석해 99.6%(312만 8394주)가 찬성했다. 양사의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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