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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부실 감사했나 [한신공영 회계 수정 후폭풍]내부 회계통제 취약, 정보접근 한계 호소...과거 회계 오류 인정

길진홍 기자공개 2014-09-16 09:25: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12일 14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신공영의 재무제표 수정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기업이 회계 오류를 자진 신고하고, 시장에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한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외부감사를 맡은 대형 회계법인이 스스로 과거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수년 치 수정 재무제표를 다시 감사한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수정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달면서 한신공영은 사업권 인수에 대한 재무보고와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손상, 수익인식 재무보고 등에 관한 프로세스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미비점은 회사의 주요 계정과목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부 회계통제 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제가 된 안산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안산유통업무시설은 한신공영과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위트러스트에셋이 시행을 맡고 있다. 시공을 맡은 한신공영이 2008년부터 사업권을 확보했다.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한신공영에 귀속된다. 한영은 이 같은 계약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올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삼일은 이를 찾아냈다.

결국 한신공영의 회계 오류 수정은 외부감사인의 정보 차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결된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한정된 인력을 갖고, 기업이 밝히지 않은 정보까지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보 접근성 문제로 짚고 넘기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한영은 지난 2005년부터 9년 동안 한신공영 외부감사를 맡았다. 10년 가까이 외부감사를 맡으면서 안산유통업무시설의 사업권 귀속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신공영이 사업권을 가져 온 사실은 올해 첫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이 인지할 정도로 고급 정보도, 기업이 숨기는 은밀한 정보도 아니었다.

사실상 한영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급사업으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팩트를 놓고, 삼일과 한영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회계감사를 벌였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위험과 보상을 갖는 대상과 이에 따른 사업 분류를 놓고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한쪽은 자체에 가깝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도급에 치우친다고 봤다.

건설업종의 경우 페이퍼컴퍼니(SPC) 형태의 시행사를 끼고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각 사업마다 계약조건이 달라 도급과 자체의 경계가 모호하다. 게다가 기업의 판단과 재량을 중시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뒤로는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다. 계약이 복잡해 실질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한영이 삼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신공영의 회계 오류 수정은 건설업종 감사를 벌이는 다른 회계법인들에게도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영 역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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