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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담합' 파기환송…과징금 회수할까 2012년 1080억 납입…연간 영업익보다 커, 실적변수 될 듯

이효범 기자공개 2015-12-28 08:31:03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4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담합혐의로 부과받은 10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24일 담합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고 뒤따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3개 업체도 가격을 인상하는 형태로 수차례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2012년 3월 농심 1080억 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농심은 우선 과징금을 전액 납입하고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들도 당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각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농심은 향후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1080억 원은 농심의 연간 영업이익보다 큰 규모다. 농심의 2013년과 201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926억 원과 735억 원에 수준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과징금 회수 여부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과징금 회수 규모는 연간 영업실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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