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14일 18: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해외 인수합병(M&A) 여력이 넓어졌다. 그동안 우리은행에만 유독 불리하게 작용했던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완화된 영향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중에는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금융당국이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때 은행으로부터 건의받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은행이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은행이 2000년 초반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조항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따르면 지주사가 은행을 비롯한 카드, 증권, 보험사 등을 직접소유하게 된다. 때문에 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해외현지법인 등이 대부분으로 은행 출자 여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차 민영화 작업에 따라 2014년 지주와 은행을 합병하며 은행체제로 돌아갔다. 그 결과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였던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등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자회사 출자총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15%에 소폭 못 미치는 12%까지 찬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시장에서 M&A 매물을 물색하거나 지점을 확대할 때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과 같이 지주사 체제 아래 있는 경쟁은행에 비해 우리은행만 불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지주사를 합병하면서 자회사도 함께 인계를 받았다"며 "보통 지출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자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을 출자규모로 계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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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중에만 14개 해외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등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8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은행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국외점포 200호점을 달성했다.
단순한 지점확대 뿐이 아닌 M&A를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를 인수했다. 거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으로 회사의 자산규모는 1억 490만 달러로 현지의 70개 저축은행 18위 수준이다. 그보다 한달 전에 신설한 우리파이낸스 미얀마는 은행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거나 캐피탈사를 합작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미얀마와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을 주력 진출 지역으로 설정했다. 올해 중 글로벌 네트워크 300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필리핀 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면 해외 네트워크 수는 23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출자한도가 차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시행령 개정이)적극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늘리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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