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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증여신탁 경쟁 출사표 5월부터 상품 준비

김슬기 기자공개 2016-08-05 14:35:5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2일 09: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은행권 두번째로 증여신탁상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증여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상품을 준비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일 증여신탁상품인 'KB골든라이프 스마트 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최소가입기준은 5억 원 이상이며 선취수수료는 1.5%, 연간으로 받는 후취수수료는 0.15%이다.

'증여신탁'은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자산이 국공채 등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가 납입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이용해 절세 효과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신탁은 10억 원의 현금을 10년간 맡겼을 때 40%대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일반증여할 때 필요한 세액은 2억 300만 원 가량이지만 신탁에 맡겼을 경우 증여세는 1억 1100만 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율을 연 6.5%에서 연 3.5%로 하향조정하면서 신탁계약의 연 10% 할인율은 자산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법령이 바뀌어도 첫 회 분할 지급 후 법령이 변경되면 소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 가입 적기라는 말도 나온다. 또한 신탁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신탁이 편입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수익자에게 원천 징수되지만 채권보유 3년 경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은행은 상품 출시 전에 고액자산가 고객들을 관리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을 대상으로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고, 센터별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는 본사에서 교육을 나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사내 방송을 통해 해당 상품의 출시 배경과 상품의 특징 등을 알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시중에 증여신탁 상품의 경우 선취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장기간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선취수수료를 낮추고 후취수수료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자산가들이 증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 PB센터를 통해 관련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꽤 됐다"며 "상품 출시 준비는 2~3달 정도 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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