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부도'시 RG Call 가능성 없나 [대우조선 어디로] 금융당국 "부도는 법정관리로 한정"…법무법인 "선박건조계약 디폴트 사유 좁아"
김현동 기자공개 2017-04-28 10:12:1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을 '광의의 부도'로 인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선주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부도(EOD·Event of Default)는 금융계약에서 취소 사유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대우조선 처리방안별 비교에서 '자율적 채무조정'의 경우 EOD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아래 '대우조선 처리방안별 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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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배포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에서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대규모 선수금환급청구(RG Call)와 충당금으로 금융회사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회생절차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는 선박의 정상 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Builder's Default)하고, 이 경우 RG를 발급한 금융회사에 선수금 환급 청구를 밟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에 발급된 국내은행의 RG 규모는 11.4조 원이고 기타 금융회사는 2.1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주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에서 디폴트 조항은 워크아웃도 아니고 법정관리로 가야 적용된다"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선수금 환급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도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디폴트 사유는 일반금융계약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면서 "기업회생절차 등의 법정 절차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신용사건은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금융계약에서는 '광의의 부도' 등 신용사건을 부도사유로 계약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선박건조계약은 특수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선박건조계약은 가급적 선박을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기 때문에 굳이 부도 사유를 넓게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선박건조계약에서의 부도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협의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나오는 '광의의 부도'는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것으로 신용평가사가 부도율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고 공시하는지에 대한 사후적 점검에 일차적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광의의 부도 사유와 선수금 환급 청구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대우조선해양의 모든 선박건조 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광의의 부도 발생으로 선수금 환급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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