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삼환기업, 매각 개시…주관사 딜로이트안진 매도자 실사 진행 중, 법원 협의 후 공고 예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7-12-18 08:09:39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8일 07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액주주 주도로 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삼환기업이 M&A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한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삼환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관사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현재 매도자 실사를 진쟁 중"이라며 "실사가 끝나는 대로 법원과 협의를 거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의 매각은 이미 예견돼 왔다. 삼환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독자생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신규 수주를 따내기 어렵다. 수주 잔고가 최소 물량을 유지해야 회생 기간을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환기업의 수주 잔고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삼환기업의 수주 잔고는 2013년까지 1조 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계속된 수주 가뭄 속에 수주 잔액은 2014년 9028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줄었다. 이후로도 2015년 7424억 원, 2016년 4318억 원으로 수주 잔액의 감소세는 이어졌다. 올해엔 3612억 원(9월 말 기준)까지 줄었다.
수주 잔고의 감소는 부진한 신규 수주 때문이다. 최근 2년간 평균 신규 수주액은 1320억 원에 불과하다.
삼환기업은 지난 10월 소액주주 주도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자 삼환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봤다.
한때 해외 시장 개척 선두주자였던 삼환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이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2375억 원의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듬해 7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에 성공했지만 저조한 실적은 계속됐다. 2014년 결손금은 102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후로도 계속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572억 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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