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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B, 공정위 제재에 즉각 법적대응 나선 까닭 제재에 시장 변화 반영안돼…리스크 감안, 지속가능 성장성 입증은 과제

최필우 기자공개 2021-02-25 07:45:10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모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자 SK브로드밴드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과 결합된 IPTV가 시장의 중심이 됐는데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제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부당지원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각각 32억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IPTV는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6~2019년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이 있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기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5.8%였던 유료방송 점유율을 2019년 18.6%까지 끌어 올렸다. 2015년까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양 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IPTV 경쟁 우위효과의 상당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IPTV 유치 비용을 대신 부담한 적이 없고 판매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분담됐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공정위 제재조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품 경쟁력이 높은 IPTV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트롄드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점유율 2위는 유료방송시장이 SO에서 IPTV로 넘어가는 산업구조의 변화속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2016년~2019년 시기엔 무선 점유율이 낮은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SK브로드밴드 IPO일정에 공정위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IPO 과정에서 사업성 입증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SK텔레콤의 부당 지원 덕에 성장했다면 반대로 지원 없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IPTV 성장 둔화 리스크가 더해지면 미래 성장성을 입증하는 데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대기업 계열사일수록 검증 잣대가 깐깐하다는 점도 SK브로드밴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공정위 제재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모회사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꼬리표를 단 채 거래소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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