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시스템 점검]LG전자, 사추위원장 변화로 본 무게중심 이동사내이사→지주사→사외이사 변동 예정…연 1회 회의, 3년단위 평가
김슬기 기자공개 2021-07-09 07:37:59
[편집자주]
기업경영 감독,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후보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추천·선임되는지는 기업마다 사실상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후보군 관리, 추천 경로 공개 등을 요구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달리 비금융 기업은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스템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3월 ㈜LG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LG 5개 상장 계열사,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올해 ㈜LG와 LG유플러스, LG전자, LG하우시스, 지투알 등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골자다.내년 8월 이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5개 계열사가 일괄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는 지주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LG그룹이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LG전자 역시 지주사인 ㈜LG와 행보를 같이했다. 현재 LG전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권영수 기타비상무이사와 김대형 사외이사, 이상구 사외이사 등 3명이 속해있다.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권 기타비상무이사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LG의 부회장인 권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추위원장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그는 이사회 의장이면서 경영위원회에도 속해있다. 그가 사추위원장이 된 것은 2020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로 오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추위원장을 해왔다.
조 전 부회장은 그룹 최초의 고졸 출신 사장에 이어 부회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프리미엄 신가전을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했을 정도로 그룹 내 신임이 투터웠고 사추위원장도 맡으면서 의사결정 최정점에 있었다. 그가 2019년말 퇴진하면서 LG전자 사내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의장 및 사추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다만 올해 ㈜LG가 상장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천명하면서 사추위원장도 사외이사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실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하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LG전자의 과거 이사회 사추위 의결현황을 봤을 때 달리 사추위원장 선임에 대한 안건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가 하는 것이 당연히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형 사외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사추위에 속해있다. 그는 2016년 3월 18일 선임, 5년여를 LG전자와 함께 했다. 그는 전 GE플라스틱 아시아 태평양 CFO로 국내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LG전자 사추위는 이사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곳이지만 외부에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다. 사추위는 연중 1회 개최, 사외이사후보의 자격 요건 및 업무능력을 심사하고 추천하고 있다. 여타 기업들에 비해 횟수는 적다. ㈜LG 역시 사외이사후보 추천 승인을 할 때만 회의를 진행한다. ㈜SK의 경우 해당 연도의 사외이사 후보 검토에 관한 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회의 등 2번의 회의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역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해에는 연간 두 차례 회의를 한다.
외부에 사외이사 풀이 공개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적합한 사외이사를 선정하기 위해 인터뷰 등을 거치고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등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다.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이 사추위의 주요역할이지만 연간 1회 회의로 모든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사·법무 등 관련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여부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LG전자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사외이사까지는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된 후 활동에 대한 평가는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임기 만료 전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내이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부서 및 이사회 사무국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의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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