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우리자산운용, 신동빈 롯데케미칼 이사선임 반대국정농단 사태 연루 실형 이력 근거…현대글로비스 이해상충 들어 이사선임 '중립'
이돈섭 기자공개 2021-07-14 13:06:13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2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2019년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우리운용은 지난해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97개 투자기업 591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립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은 530개, 반대는 59개, 중립은 2개로 반대율 10%를 기록했다. 1년 전(2019년 4월~지난해 3월) 반대율 9.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상장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종목이 34개 종목으로 코스닥 25개 종목보다 9개 많았다. 안건별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23개로 가장 많았다. 정관변경 안건 17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 12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 4개, 이사 보수한도액 조정 안건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안건이다. 우리운용은 신 회장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신 회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 2019년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우리운용 관계자는 "신 회장 반대 안건은 이견이 없었고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외부 자문사 의견을 참고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주총 시즌에는 별도의 수탁자 책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 후보자가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선임할 수 없다.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를 이사 선임 불가 사유로 규정했다.
주총 당시 우리운용은 롯데케미칼 지분 4.2%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총 전일인 22일 종가를 적용하면 45억4515만원 규모다.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지분 25.3%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우리운용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 롯데케미칼 이사 재선임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신 회장 재선임에 대한 다른 운용사들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등은 이럴 때일수록 신 회장이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며 신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등은 우리운용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주총에선 KB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주주제안으로 제기한 안건 2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KB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유순진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운용 측은 '이사회 규모가 비대해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실적이나 ESG 수준을 고려할 때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주주제안 이사를 선임해야 할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우리운용은 △코스모신소재 △한화솔루션 △OCI △이마트 △HMM △잇츠한불 △테스나 △지놈앤컴퍼니 등 기업의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23개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고정부 스톡옵션 부여 안건에도 예년과 같이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3월 현대글로비스 정기주총에서는 이호근 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했다. 우리지주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에서 과거 이사직을 맡은 바 있어,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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