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가처분 이의 ‘끝까지 간다’ [남양유업 M&A 법정다툼]'대유와 계약 무효 판결' 불복, LKB&파트너스 내세워 고법에 항고
김경태 기자공개 2022-04-14 07:30:06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3일 07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벌이는 가처분 소송을 장기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급 법원에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해 판단을 받기로 했다.12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이달 5일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컴퍼니가 올해 승소한 가처분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홍 회장은 작년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의 거래 차단에 나섰다. 그 후 재판부는 올 1월 26일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다음 날(1월 27일) 가처분 결론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같았다. 지난달 15일 홍 회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한앤컴퍼니의 승소를 재확인했다.

홍 회장 입장에서 해당 가처분 소송이 중요한 것은 대유위니아그룹과의 계약 해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달 홍 회장의 계약 위반 등 귀책사유로 조건부 약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으로서는 이의신청 승소를 이끌어내야 대유위니아그룹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홍 회장 측 관계자는 "항고 제기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및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의신청 제기 과정에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홍 회장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한앤컴퍼니 측보다 늦게 이뤄졌다.
한앤컴퍼니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소송 제기 다음 날(7일)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간 홍 회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온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는 이번 주 11일이 돼서야 소송위임장·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사안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 회장과 LKB&파트너스간 신뢰 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위임장·담당 변호사 지정서 제출만 지연됐을 뿐 LKB&파트너스는 항고 절차 전반에 관해 조력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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