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Watch]올해도 특례상장 '현미경 검토'…정정 비율 85%연초 이후 특례상장 13개사 중 11개사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미래 추정실적 등 보강
안준호 기자공개 2023-04-13 07:58:5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1일 11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현미경 검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특례상장 기업 13개사 중 신고서 수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2개사 뿐이다.직접적으로 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은 기업은 틸론 한 곳 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수정 내용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례상장 기업의 증권신고서 검토 기조가 과거보다 깐깐해졌기 대문이다.
◇모니터랩·씨유박스 신고서 정정…미래 실적 추정 근거 보강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생체인식 기업 씨유박스는 전날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새 신고서에는 38개 항목에 대해 수정이 이뤄졌다. 회사 개요나 재무 상황에 대한 기재사항 수정 내용도 있지만 신고서 앞단에 기재되는 투자위험요소, 공모가 산정과 관련된 추정 실적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씨유박스에 앞서 공모를 준비 중이던 보안 기업 모니터랩 역시 최근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수정 항목은 21건으로 씨유박스보다 적다. 다만 신고서 정정과 함께 공모 일정이 2주 가량 연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 내용을 정정할 경우 효력발생 기산일이 재산정된다.
모니터랩의 경우 투자위험요소와 함께 미래 추정 실적의 산정 근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보안 웹 게이트와 SSL 가시성 솔루션 관련 제품인 AISWG, AISVA의 2024~2025년 예상 매출 내역이 보다 자세히 명시됐다. 향후 주된 성장 동력이 될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제시했다.
모니터랩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 내용이다 보니 다소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차원에서 신고서를 정정했다"며 "기존 신고서에 있던 총 매출액이나 실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매출 예상치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정 실적의 근거를 보강한 것은 씨유박스도 마찬가지다. 얼굴인식 솔루션과 원격근무 관련 보안 시스템 등 주요 제품의 예상 매출 추정 근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주된 고객군인 금융회사들의 얼굴인식 인증 서비스 도입 시기와 영업 현황,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제품 도입 시기 등을 새롭게 기재했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3/04/11/20230411105757208.png)
◇올해 특례상장 기업 13개사 중 11개사 정정 신고서 제출
적자 상태인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미래 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한다. 기업가치의 핵심 요소인 만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 역시 이 부분을 엄밀히 검토하는 편이다. 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대거 늘어나며 이런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실제 연초 이후 증시 입성을 추진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3개사 중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지 않은 기업은 프로테옴텍, 큐라티스 2개사에 불과하다. 티이엠씨를 시작으로 약 85%(11개사)가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신고서를 정정했다. 프로테옴텍과 큐라티스 역시 이달 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정 실적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곳은 절반 이상인 7개사에 달한다. 제이오, 자람테크놀로지, 지아이이노베이션, 마이크로투나노, 에스바이오메딕스, 모니터랩, 씨유박스 등이다. 특히 에스바이오메딕스의 경우 한 달 이상 공모 일정을 미루며 공모가에 반영된 실적도 2022년 3분기에서 2022년 연간 수치로 변경됐다.
신고서 정정과 함께 일정이 연기됐던 기업은 총 4개사다. 샌즈랩과 지아이이노베이션, 에스바이오메딕스, 모니터랩이다. IPO 시장에서 신고서 정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만, 효력발생일의 재기산까지 고려한 정정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IPO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인 만큼 일정 지연은 발행사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장 트랙 기업들도 신고서 정정이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특례상장 기업은 더욱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례상장 자체가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검토를 꼼꼼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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