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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 조각투자 신고서 제출 임박…매입단가 밝힌다 미술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운영사…이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 접수 계획

안준호 기자공개 2023-09-12 07:04:48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8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열매컴퍼니가 이르면 이번 주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술품 자산의 밸류에이션과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와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최종 제출만 남겨둔 상태다. 자사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밸류에이션을 진행했고 회계법인과 감평사 등의 검증을 거쳤다.

한 발 앞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투게더아트의 경우 효력발생 기간인 2주가 지나기 전 신고서를 철회했다. 미술업계 관행을 감안해 매입단가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열매컴퍼니의 경우 미술품 자산의 매입 경로와 단가를 적시할 예정이다.

◇열매컴퍼니, 이르면 이번 주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제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는 조만간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를 위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고서 작성과 제반 서류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다.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 운영사다. 2018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이어오며 관련 분야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증권신고서 접수 이후 공모를 재개한다면 제도권 편입 ‘1호’ 타이틀 역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매컴퍼니를 포함한 5개 조각투자 플랫폼은 상품의 증권성 논란이 제기되며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 면제 결정과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서비스 재개의 길이 열렸다. 미술품, 한우 등 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유동화해 공모하는 형식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개념상 발행사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받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법적 지위가 확립된 이후에도 발행 사례는 없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발행까지 이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역시 심사 사례가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열매컴퍼니에 앞서 업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했던 투게더아트 역시 효력발생 기간인 2주가 지나기 전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각투자 대상 미술품의 최초 매입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게더아트는 모회사인 케이옥션의 보유 미술품을 매입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공모 자산 지난 4월 취득 완료…매입단가 물론 명세서까지 공개 예정

경매 회사나 화랑 등에서 최초 매입 단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미술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구입 가격이나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미술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따르는 관행”이라며 “투게더아트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상품이라는 영역에 편입된 만큼 취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열매컴퍼니 역시 이를 감안해 공모 자산를 취득한 경로와 가격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취득 자산의 송장(invoice)까지 공개한다. 이미 지난 4월 경매사를 통해 미술품을 취득한 상태다.

미술품의 밸류에이션 역시 아트앤가이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했다. 해당 방법론의 적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이와 함께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미술품 시가감정협회의 평가도 별도로 진행했다.

이전 조각투자 모집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모에서도 운영사 측이 일정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다. 열매컴퍼니는 아트앤가이드 조각투자를 진행하며 10~15%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운영사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모에서도 유사한 공모 구조를 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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