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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범종 LG 사장 증언 “선대회장 뜻, 세 모녀도 동의…수차 합의“ LG가 세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 선대회장 유언 담긴 메모 존재

정명섭 기자공개 2023-10-05 19:46:19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5일 1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가(家)의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 대한 승계를 지시한 문건을 확인하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자 승계 원칙 동의, 상속세 납부 등 세 모녀가 서명한 다수의 분서가 증거로 제시됐다.

5일 오후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법정 앞.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답게 관심이 뜨거웠다. 약 30석 규모의 방청석은 법정 문이 열린 지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변호인단과 LG그룹 관계자, 기자들로 가득 찼다.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거나 서서 방청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한 ㈜LG의 하범종 경영지원부문장(사장, 사진)에 대한 변호인들의 신문이 진행됐다. 하 사장은 이번 쟁점의 핵심 인물이다. 1994년 LG상사로 입사한 그는 2013년부터 ㈜LG 재무관리팀장을 역임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LG 재무관리팀은 주요 주주들의 주식, 경영재산 등을 관리하면서 지분 관리와 공시, 의결권에 대리 행사, 주식 매매, 배당, 세금 정산, 세무 신고 업무 등을 하는 부서다. LG그룹의 경영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내 위상이 높다.

하 사장은 ㈜LG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 선대회장이 출근하면 집무실에 들어가 직보하는 인물이었다. 외부 주요 인사 미팅에도 자주 동반할 정도로 구 선대회장의 신뢰가 두터웠다는 후문이다.

구 선대회장은 2017년 뇌종양 판정을 받은 이후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하 사장을 불러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주주단 재산 중 나의 경영재산 일체를 구광모에게 승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구 선대회장은 병실에 있던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 부부와 장녀인 구연경씨 부부를 내보냈다. 이는 선대회장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화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됐다. 하 사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선대회장의 말을 A4 용지에 옮겨 선대회장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다만 형식이 '유언장'은 아니었다. LG그룹은 그동안 초대 회장부터 구 회장 이전인 3대까지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다. 장자 승계 원칙 하에 LG그룹 경영권 재산을 차기 회장에게 상속하는 전통이 있었고, 모두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LG그룹 승계 과정뿐 아니라 LS, GS, LX 등의 계열분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잡음이 없었던 이유다.

하 사장은 선대회장 별세 후 유언이 적힌 A4 용지를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LG가 주요 인사들에게 보여줬고 다들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구 회장과 세 모녀간 1차 합의는 구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2018년 6~7월에 진행됐다.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를 전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선대회장의 예금과 미술품 등 개인재산을 세 모녀가 상속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김영식 여사가 두 딸에 대한 상속 지분이 0%라는 점에 서운함을 표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2018년 10월 중순경 ㈜LG 지분 2.52%를 구연경씨, 구연수씨에게 나눠주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2차 합의가 이뤄졌다. 김영식 여사는 이후에도 LG연암문화재단 등 일부 재단에 추가 기부를 요구하고 선대회장 미술품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 11월경 이에 대한 3차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상속받은 각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나눠 내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날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그간 김영식 여사가 자필 서명한 여러 합의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중에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상속자의 전원 동의가 담긴 분할 협의서도 있었다.

다만 세 모녀 측은 2022년 7월부터 하 사장이 제시했던 A4 한 장 짜리 유언을 돌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문서 자체를 본 적이 없고 정식 유언장도 아니라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법원이 이를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로 인정할지가 향후 판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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