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풍향계]IPO 수수료 체계 개편에 IB업계 '반색'"유명무실 막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안정문 기자공개 2024-03-22 07:18:04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0일 16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두 상장의 여파로 IPO 수수료 체계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IB업계에선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명무실한 개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당국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PO 제도와 관련된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주관수수료는 성공보수 개념이었는데 이를 상장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단계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IPO 관계자는 "IPO 주관은 길게는 3년도 넘게 걸리는 작업인데 현재와 달리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받는 형식이 된다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실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별 지급 보수의 비율도 중요할 것"이라며 "실사, 증권신고서 접수 등 IPO 앞단계에서 낮은 비율의 보수를 지급하고 대부분의 보수를 마무리 단계에서 지급한다면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무실한 개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별 특정 비율 하한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IPO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가 단계별 보수방식을 취하지지 않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국내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관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인수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만 받는 것 대부분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인수업무수수료는 판매수수료, 인수수수료, 주관수수료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PO 수수료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 밖에도 여러 방안들이 TF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24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IPO 시장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다뤄졌다. 이번에 공개된 IPO 수수료 관련 내용은 주관사 역할 제고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같은 주제로 논의,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2018년 12월 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홍콩과 같이 주관수수료가 판매수수료 등 인수업무에 대한 다른 보수와 혼동되지 않을 것을 규정화하고 주관수수료를 기업공개 거래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IPO 강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주관수수료 규제가 인수업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전제가 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상기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관사가 발행사와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당국 또는 자율규제기구는 인수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사와 관련해선 책임소재를 강화해야 하기 위해 우선 모범규준이 단순한 업무지침이라는 면책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중대한 모범규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수인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통해 제재한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콩과 같이 상장절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의 확인진술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인의 법적 책임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수인의 자율성 확대의 전제로서 인수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불공정거래책임, 행정상 과징금책임, 자율규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모가와 관련해선 금융감독당국이 인수인에 대한 공시규제 정책방향을 공모가격 규제보다는 증권신고서상의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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