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부동산PF 위기 대응]OK캐피탈, 중·후순위 브릿지론 비중 높아…부실관리 과제자산 조기 회수에 전사적 노력…건전성 개선세
김경찬 기자공개 2024-07-01 12:35:16
[편집자주]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받고 평가등급도 세분화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만큼 건전성 부담 확대 등 향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별 리스크 관리 체계와 향후 부동산PF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7일 17시37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캐피탈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으며 변제순위도 중·후순위 위주로 참여했다. 사업장 리스크가 다소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이에 OK캐피탈은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자산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가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선반영한 만큼 OK캐피탈은 재평가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PF 신규 취급 중단, 충당금 추가 적립 손실흡수능력 제고
OK캐피탈은 지난해부터 부동산PF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 1분기 부동산PF 자산은 1조3606억원으로 2022년 이후 31.9% 감소했다. 부동산PF의 영업비중은 27.4%로 3.4%포인트 확대됐다. OK캐피탈이 개인신용대출 영업도 중단해 전체 영업자산이 감소하면서 부동산PF 비중이 확대됐다.
부동산PF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배경에는 사업장 정상화가 꼽힌다. OK캐피탈이 참여한 부동산PF 리스크가 다소 높아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분기 기준 브릿지론 자산은 3901억원으로 부동산PF의 59.4%를 차지했다. 브릿지론 중에서 중·후순위가 73.2%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본PF의 경우 중·후순위 비중이 92%에 이른다.
OK캐피탈은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증대되면서 자체적으로 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 강화했다. 지난해 기존 정상 사업장 다수를 부실 사업장으로 재분류해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8.3%포인트 상승한 10.9%를 기록했다.
부동산PF를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0.78%로 전년말 대비 0.49%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9.2%를 기록했다. 다만 업권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K캐피탈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회수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영업자산을 조기에 정상 회수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부동산PF 관련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5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472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가 부실 대비 충당금 선반영, PF리스크 대응 가이드라인 운영
OK캐피탈은 부동산PF 취급 시 사업단계별 PF리스크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PF 딜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후 부동산PF 심사는 입지 등 시장리스크와 재무리스크, 시공사로 구분해 평가한다.
심사에는 PF평가표를 통한 종합점수와 PF 핵심리스크 체크리스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현장 실사 모니터링 후 부동산PF 현장점검 보고서와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부동산PF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PF 대주단에 속한 전체 금융사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OK캐피탈도 이에 동참해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OK캐피탈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보수적인 사업장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OK캐피탈은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선반영한 만큼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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