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부작용만 막는 네거티브 규제 필요" [thebell interview]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업권법 통한 시장 변화 진단
노윤주 기자공개 2022-01-04 13:34:0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31일 08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올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새해에는 가상자산업의 근거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명 '가상자산 업권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7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금융위원회도 업권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이 시행될 경우 블록체인 기업의 기존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규제 여부 등이 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업권법 마련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와 함께 전망해봤다. 다음은 권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그간 가상자산 사기가 많았다. 업권법에서 백서 제출을 법제화하면 투자자보호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투자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백서에서 서술한 대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비교해 사기죄 등의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또 미리 주요 사항을 공시해 투자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완료 후 탈중앙화돼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관리,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진다면 백서보다는 기술검증, 해킹 및 오류 방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업권법이 생길 경우 '가상자산 발행사'도 규제 대상이 될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고 '주식발행업'을 하는 게 아니듯 가상자산을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을 규제하듯 업권법에서도 코인 발행 규모, 대상, 방법 등을 기준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발행사가 직접 대중에게 판매한 게 아닌, 시스템 설계에 따라 자동 분배된 가상자산이라면 주식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간 국내 기업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 코인을 발행해 왔다. 업권법 규제 시 이들 기업에 영향이 있나
▲업권법이 생기더라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업체는 영향이 없을 것. 다만 업권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있다.
-현재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전무하다. 업권법이 생길 경우 가상자산 성격을 띠는 NFT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어떤 NFT가 규제 대상이 되나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 그대로라면 대부분 NFT가 규제 대상이 된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고 용도가 제한된 NFT라면 규제 예외일 수 있다. 즉 같은 속성의 NFT를 수백 개씩 발행하거나, 하나의 NFT를 수만분의 일로 쪼개서 판매할 경우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해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일전에 투자·결제 수단 사용 가능 여부를 통해 NFT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디파이 규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탈중앙화돼 운영 주체가 없는 디파이를 규제할 수 있을까
▲서비스 개발 후 업(業)으로 영위한다면 개발팀과 법인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디파이 플랫폼을 관리, 운영,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개발진이 지속 수취한다면 업으로 영위한다고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는 형태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디파이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기획, 설계, 운영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권법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까
▲혁신기술 규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의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경우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조직(DAO)'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적용해 개발자가 맘놓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제로 해산을 명령하도록 법을 설계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규제를 계속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명백한 부작용만 금지하는 사후 네거티브 형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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