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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적자금 상환 점검]16년 만에 공적자금 상환…변수는 무엇①금융당국과 막판 협상중…예탁금 실적배당 비율 등 규제 완화 합의 관건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08 08:13:09

[편집자주]

신협중앙회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 이어온 지역 조합들의 부실을 중앙회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사용 대가로 신협중앙회는 각종 규제에 묶여야 했다. 신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놓고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 이후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재도약하기 위함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둘러싼 신협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양 기관은 당초 공적자금 상환시점을 2024년 말에서 올해 상반기 말로 앞당기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 2007년 체결한 이행약정(MOU)의 해지 여부와 신협중앙회의 부실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합의로 막판 협상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날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규제 완화 요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경영건전성 평가와 함께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비율 조정, 이자율 제한 완화, 회원조합 중앙회비 인상 등을 요구안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목은 신협중앙회가 과거 공적자금 수혈로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개선 계획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신협중앙회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항목은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비율 조정이다. 신용예탁금이란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지역 조합의 자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존 경영정상화 개선 계획에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기인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70%, 올해 말 85%, 내년 말 100%까지 점차 높여야 한다.

과거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맡긴 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가 채권 수익률보다 높은 이자를 각 조합에 지급해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는 실적배당 비율을 100%로 확대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각 조합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변동성이 낮은 확정금리형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협중앙회가 요구하고 있는 실적배당 비율은 100%를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적배당 비율 50% 이상으로 변경하면 신협중앙회는 각 조합에 분배하지 않는 투자금을 추가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역 본부 추가 개설 권한도 신협중앙회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안건이다. 경영정상화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역본부 확대가 제한돼 있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해 12개 지역본부를 6개까지 축소하기도 했다.

신협중앙화는 향후 영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본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경기 소재 약 130개의 단위조합을 수원 소재 1개 지역본부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협과 금융위가 공적자금 조기 상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요구하고 있는 MOU 완화에 대한 조율과정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가 지난해 초까지 MOU 완화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만큼, 신협중앙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상환 시기와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당국과 합의가 진행됐다"면서도 "규제 완화 요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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