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자산운용, 집합투자규약 위반으로 당국 '제재' 나눔행복동행 1호·나눔벤처전문투자1호 대상, 과태료 주의 조치
이명관 기자공개 2024-08-13 08:12:56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9일 06:26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눔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한도를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펀드는 투자 유형에 따라 자산의 취득한도가 정해져 있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눔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개 펀드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적받은 사안은 집합투자규약 위반이다. 정해진 비율대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종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은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나눔행복동행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나눔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등이다.
나눔행복동행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는 위험평가액 투자비율 한도를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이 대상이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전체의 10% 이하만 매입해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 상 장내파생상품을 투자비율 한도(10% 이하)를 9.0%포인트 초과했다. 문제의 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지난해 12월께다.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옵션 등이 있다.
나눔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는 채권투자비율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해야 한다. 해당 펀드는 2019년 8월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한도를 넘어섰다. 그후 한 달여 동안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2개 펀드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나눔자산운용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눔자산운용은 2016년 4월 설립된 중소형 자산운용사다. 나눔자산운용이 라이선스를 받은 시기는 2016년 6월이다. 이듬해 투자자문업, 2022년엔 투자일임업 등록을 각각 마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운용자산(AUM)의 성장은 다소 미진한 상태다. 지난 1분기 기준 운용자산은 395억원 정도다.
수장은 동원증권과 현대증권에서 업력을 쌓은 권인배 대표다. 권 대표는 지분 90.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펀드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투자일임은 교보증권과 IBK투자증권을 거친 윤경원 이사가 담당하고 있다. 트레이딩은 이동만 부장이 맡고 있다.
나눔자산운용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IPO 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등이 핵심이다. 이외 주식형 펀드와 하이일드 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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