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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직상장과 '골든타임' [thebell note]

구혜린 기자공개 2024-09-10 08:35:10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6일 09: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를 ETF처럼 MTS로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TF도 공모펀드의 일종이지만, ETF를 제외한 운용사의 간판펀드들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로 '올해 말'을 시작 시점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추진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하는 듯하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2019년 말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150조원을 돌파했다. 반대로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성기 대비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소비자의 손이 공모펀드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거래 편의성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뮤추얼펀드는 ETF에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지점에서 펀드 상품을 가입할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환매 절차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환매 신청을 하고 난 뒤 계좌에 돈이 꽂히는 시점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을 넘기기도 한다. 주식처럼 바로바로 거래 가능한 ETF에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모펀드 직상장이 이러한 ETF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처방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기존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려면 고객이 펀드를 사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상장보다는 시장 대비 성과를 내는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 "빠르고 쉽게 가입 가능하도록 펀드에 뒤따르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펀드 직상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최근 거래소는 패밀리펀드 기준 설정액 1000억원, 클래스 설정액 100억원을 최소 상장 기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운용사는 기존 펀드에 X클래스를 만들어 신규 상장 신청할 수 있는데 적어도 1000억원짜리 펀드를 굴리고 있어야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중소형사는 '상장시킬 수 있는 펀드가 몇개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제도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1000억짜리 펀드를 100여개 이상 운용하는 대형사와 달리 상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운용사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세상에 없던 일을 시도할 때는 여러 잡음이 많이 따르는 법이다. 다만 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은 전문가들이 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부터 시행 이후 형평성까지 다방면으로 우려한다면 좀 더 섬세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연말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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