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공시 점검]마트 하도급 지급기간 늦춰졌다, 법정기한 초과도③롯데쇼핑 지급기간 60일 초과, 10일 이내 지급 비중도 감소
윤종학 기자공개 2024-09-11 07:51:00
[편집자주]
지난해 도입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있다. 소위 '갑질횡포'를 막고 하도급 수급 사업자의 교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더벨이 공시 도입 1년을 맞아 유통업계 공시대상 기업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들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6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트업계에서는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등 주요 마트들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농협유통(하나로마트) 등 3곳만이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해당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만이 공시 의무가 있다.도소매업에 속하는 마트의 하도급 지급대금 대부분은 PB(독자 개발 브랜드 상품)상품 제작위탁분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마트들은 성장 정체기를 겪으며 PB상품을 강화하고 있어 타 유통채널 대비 지급대금 규모가 큰 편이다. 공시 대상인 이마트는 '노브랜드', '피코크' 등의 PB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쇼핑도 가정간편식인 '요리하다', 생활용품인 '오늘좋은' 등의 PB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업체별 하도급 지급금액 규모를 보면 이마트가 2414억원으로 지급금액이 가장 많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상반기 438억원에서 516억원으로 지급금액 규모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PB상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PB전략을 세우며 제조위탁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유통은 2023년 상반기에는 공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730만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74억원으로 지급금액이 불어났다. 업계 PB상품 강화 기조와 함께 하도급 지급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트업계는 대부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롯데쇼핑에서 60일을 초과한 지급내역이 등장했다. 소액이지만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지급기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3에서 정한대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공시 규정을 보면 지급기간을 '10일 이내', '10일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나누고 있다. 원사업자는 6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법정기한을 초과한 지급내역이 없었다. 지급금액 중 83.46%(366억원)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오히려 지급기간이 빠른 편이었다. 나머지 지급금액도 '15일 초과 30일 이하'에 14.29%(62억원)를 지급하며 대부분 30일 이내 마무리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지급기간이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10일 이내 지급 비중도 46.25%(238억원)로 37%포인트가량 줄었다. 대신 '10일 초과 15일 이하' 비중이 44.58%(23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소액이긴 하지만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한 부분도 발생했다. 해당 금액은 800만원가량으로 공정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도 15일 초과 지급분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급기간별 비중은 '10일 이내'가 66.14%, '10일 초과 15일 이하'가 33.86%였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2.88%(69억원)를 '15일 초과 30일 이하' 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10일 이내'와 '30일 초과 60일 이하' 기간에 각각 절반가량을 지급했다.
마트업계 중 유일하게 이마트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한 기구를 뜻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다. 이마트는 공정거래팀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하도급 분쟁 신청시 검토 후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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