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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풍향계]관리종목 회피 목적 유증, 주관 나선 중소형사들실권 리스크 짊어진 행보…수수료, 잔액인수금액 최대 19%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양정우 기자공개 2024-09-12 07:34:27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1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압타머사이언스를 비롯한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형 증권사가 주관사단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뽑아든 유증 카드는 IB업계에서 난이도가 최상위인 딜로 여겨진다.

일반적 유증보다 실권 리스크가 크기에 실권 발생시 수수료가 잔액인수금액의 20%에 육박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권주를 처분할 수 있는 버퍼를 마련한 것과 동일하다. 이들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례상장사, 관리종목 이슈 관리 한창…최후 조달 카드 '유증'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압타머사이언스는 24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예정 발행가는 1953원이며 발행주식총수의 68.71%인 1230만주를 발행한다.

이 바이오 기업은 2020년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 특례상장의 경우 기술 특례상장과 동일하게 IPO 이후 일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 뒤 시간이 흐를수록 면제 특례가 하나둘씩 종료된다. 압타머사이언스의 상장 5년차를 맞으면서 관리종목 이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압타머사이언스의 경우 지난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87.9%)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이 지표에 대한 관리가 불가피하기에 유증을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게 IB업계의 시각이다.

압타머사이언스가 주관사를 통한 잔액인수 방식으로 유증에 나선 터라 일단 수백억원의 조달은 사실상 성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ApDC(압타머-약물 접합체)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연내 임상을 앞둔 간암 신약 파이프라인 'AST-201'은 내년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사이언스 유상증자 주관사단 현황.
◇주관사단, 대형사없이 중소형사 일색…최후 실권주 발생 저지 '사력'

압타머사이언스의 유증에 주관사로 나선 증권사는 BNK투자증권과 SK증권, 상상인증권이다. 대표주관사는 5000만원을 별도로 받지만 결국 인수 부담의 해소가 관건인 딜이기에 인수수수료와 실권수수료는 세 하우스에 동일하게 안분된다.

한 증권사 임원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압타머사이언스 유증의 주관 업무를 맡는 게 리스크 파트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중소형사가 이런 틈새시장을 과감하게 공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성공시엔 보상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증의 실권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19%에 달한다. 예를 들어 한 주관사가 50억원의 실권주를 최종적으로 떠안으면 9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단순 추산된다. 역으로 보면 실권주 매입 단가가 유증에 참여하는 일반 청약자들보다 19%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주관사단은 실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들 실권주를 인수 직후 곧바로 시장에 처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애당초 발행가보다 19%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덕분이다. 잇따른 매도 행렬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버퍼가 마련돼있다.

다만 이런 처분 니즈가 중첩될 경우 인수 물량이 단기간에 대거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 주가는 급락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유증 청약자와 주관사단은 신주 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 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하다.

IB업계 관계자는 "실권 발생시 주관사단이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라며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실권이 나오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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