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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가 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역할' 감독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맞춰 지배구조 내부규범 일부 개정…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조은아 기자공개 2024-10-23 12:54:14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1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에 맞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은행장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9월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는 9월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5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조항이다. 마지막에 '이사회는 은행장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총괄관리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과 책무구조도 제출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최종 제출에 앞서 규정을 손본 것으로 풀이된다.

책무구조도는 최근 2~3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및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담당 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고 발생시 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에 작성된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엔 은행장이 해당된다. 신한은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회에게 은행장의 내부통제 책임자 역할을 감독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역시 내부통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원래도 이사회가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책임 역시 일부분 져왔지만 은행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따로 명시한 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경영 방침 덕분이다. 과거 라임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진 회장은 취임 이후 '스캔들 제로(zero)'를 최우선 순위 경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 회장은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언급하며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신한은행은 연초 구성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온 뒤 은행권에서 가장 발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완성해 이를 제출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 효과적 내부통제와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보고를 위한 '책무구조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임직원들이 점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개선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시스템상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년 1월 본격 도입된다. 도입되면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 등 3곳이 제출했다.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금융당국이 요청한 10월 말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범 운영 기간도 설정했다.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도 운영 초기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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