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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금융위,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개선 영향은 새마을금고, 혁신경영 차원 규제 선제적 반영…신협, 규체 상향에 대응

김서영 기자공개 2024-12-10 12:44:52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6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안에서도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 주도로 건전성 강화를 포함한 혁신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에 맞춰 신협중앙회(신협) 등에 적용되는 규제도 상향된 모습이다.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선제적 강화

금융위는 최근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행정안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부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되는 등 금융위의 그립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다. 한 마디로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권 내 규제 차이나 공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규제를 통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 사태 이후 이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영 혁신안을 마련해 규제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제도 상향 평준화의 일부 기준이 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출자한도를 1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조합원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결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출자한도는 15%로 신협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해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 이후 혁신 과제에 포함돼 이미 상향을 준비해온 사안이다. 실제 이성권 의원은 지난 9월 의무예치비율 100%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에서 업권 내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미 건전성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 차례 정비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협, '경영개선명령' 신설…규제 강화에 단계적 대응

이번 금융위의 건전성 개선 조치로 신협에 적용되는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조합의 분할이나 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상향돼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게 될 전망이다. 3분기 기준 신협의 출자금은 6133억원이다.

현행 출자금 총액의 2배였던 법정적립금이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3배로 오른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적립금을 의무 적립한도를 초과해 쌓고 있다"며 "의무 적립한도 상향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추가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기준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됐다. 지금까지 신협에는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 기준만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강화로 '경영개선명령'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조합원 출자한도가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된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신협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산림조합의 의무예치비율이 모두 100%로 상향 평준화된다.

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자산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조합부터 시행 대상이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과 같이 기존 동일인보다 넓은 개념인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도입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업권은 그간 해왔던 것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강화 조치에 발맞춰 세부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나갈 전망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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