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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숙취해소제' 실증 의무 여파, '옥석가리기vs시장 위축'규정 시행 1주일, 자료공개 상품 47개 불과… 상위업체 중심 포진

윤종학 기자공개 2025-01-13 10:24:4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실제 1월1일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실증정보를 공개한 상품은 50개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온다. 다만 그동안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실증 의무가 없었던 숙취해소제의 실효성이 입증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업계의 옥석가리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자료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숙취해소제 기능으로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22개다. 한 기업에서 여러 상품을 올린 경우도 있어 총 상품 수는 47개로 파악된다.

현재 시점에서 숙취해소제로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47개뿐이라는 의미다.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숙취해소'라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영업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3분기 15개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아직 심의를 받지 않은 상품 수를 고려하면 중소업체들은 변화된 규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숙취해소 품목으로 제조 보고된 상품은 총 177개였다.

나머지 130여개의 상품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생산을 멈췄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 등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전에 제조하거나 수입한 숙취해소 상품에만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신규 상품 생산은 불가능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및 광고 행위는 품목제조정지 15일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숙취해소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숙취해소제 판매액은 약 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식품시장 매출이 0.3%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성장세가 주목되는 시장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꾸준히 성장 중인 숙취해소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적용되며 실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사업 철수를 막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투입 여력이 충분한 상위권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해 빠르게 대처했지만 중소업체나 이제 막 시장에 진출에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들은 고민이 깊다"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려면 수십명의 참여자와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며, 사후 식약처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실시해야햐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숙취해소제를 시장에서 골라내 오히려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구축한 HK이노엔(컨디션), 삼양사(상쾌환), 동아제약(모닝케어), 놀이터컴퍼니(모닝이즈백), 롯데칠성음료(깨수깡) 등 주요 식품, 제약사들은 대부분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식약처가 2020년 이후 4년여 동안 유예기간을 둬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한 만큼 실제 기능성에 자신이 있는 업체라면 실험을 진행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숙취해소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시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인체적용시험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약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다른 일반식품보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실험비용을 분산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성장과 함께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품들 중 옥석가리기가 이뤄져 실제 효능이 입증된 상품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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