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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신규고객 '입출금 중단' 처분 고려 21일 제재심 이후 최종 확정…운영 중단 수준 '영업 정지' 아닐 듯

노윤주 기자공개 2025-01-17 08:07:3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수십억원대 과태료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확인제도(KYC)와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자금 파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라는 단어를 썼지만 운영 셧다운, 신규고객 가입 금지에 해당하는 제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수준의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업비트에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일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여기에는 영업정지 최장 6개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종 제재 결과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확정된다. 이의제기는 제재심 하루 전인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두나무는 FIU 통지 내용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표현은 영업정지이지만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고객은 업비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게 제재 내용의 주 골자다.

더 큰 쟁점은 과태료다. 이번에 FIU가 현장검사에서 발견한 KYC 미흡 건수만 70만건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고객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빛번짐이 심해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이에 과태료를 최소 20억원까지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코인 송수신도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규제당국은 MEXC, 쿠코인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하고 IP를 차단한 바 있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없이 한국어 서비스 제공, 국내 투자자 대상 금전 마케팅 등을 진행해 차단 대상이 됐다.

국내서는 트래블룰을 규정에 따라 원화 환산액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즉 100만원 이상을 미신고 거래소로 차단할 경우 국내 거래소가 이를 막을 수 있다. 반대로 100만원 이하 송금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나무는 이의제기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FIU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단계일 뿐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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