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드]'협력사 중대재해' HD현대미포, 안전경영 거버넌스는CSO 'ESG 최고책임자' 겸직, ESG 등급 하락 가능성 촉각
이우찬 기자공개 2025-01-23 08:17:24
[편집자주]
기업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사 선임,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자금난 등 세간의 화두가 된 기업의 상황도 결국 이사회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 기업 이사회 구조와 변화, 의결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요인과 핵심 인물을 찾아보려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4시47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현대미포의 협력사 소속 20대 잠수부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HD현대미포의 안전경영 거버넌스도 주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원청의 안전·주의 의무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ESG 등급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사외이사 위원장 ESG위원회 설치, CSO 안전경영 최고책임자
HD현대미포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안전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ESG위원회는 지배구조 선진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사외이사 3명과 김형관 대표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김우찬 법무법인(유한) 동헌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다.
ESG위원회를 필두로 ESG경영 조직은 CEO-CSO로 이어진다. 윤의성 안전·환경·고객지원 부문장(전무)이 CSO와 ESG최고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이어 환경, 안전, 인사, 교육, 상생협력, 구매 등 각 부서 ESG 책임자가 참여하는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등을 점검하는 구조다. ESG추진위는 연 2회 개최 원칙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열린다.
동시에 ESG 분야별 리스크 관리·성과개선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환경보건부 소속 ESG추진과가 ESG 목표 수립, 대외동향 분석, 제반사항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HD현대미포의 경우 HD현대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ESG 경영에 맞춰 안전보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조선 3사는 공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만큼 각 사 안전경영 활동을 교류한다. 또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와 공동 현안에 관해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조선 3사 안전협의체는 각 사 CSO와 안전 담당임원이 분기 1회 전략 협의를 진행한다. 안전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실무 협의체 주요 안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다.
각 사 안전 직책자와 실무자가 매월 1회 안전제도를 검토하고 안전 표준(기준)을 정립하는 실무 협의도 운영하고 있다.
◇ESG 등급 조정 가능성,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도 평가 대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HD현대미포의 ESG 등급 조정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발생한 사고로 올해 발표될 등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theBoard와 통화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경우 본사 근로자와 협력사 모두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조사해 분기별 진행되는 등급 조정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ESG기준원은 10월 정기 등급 이외에 1월, 4월, 7월에 분기 등급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D현대미포의 ESG 등급은 우수한 편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기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얻었다. 환경과 지배구조에서 각 'A', 사회의 경우 'A+'를 받았다. ESG기준원은 HD현대미포의 ESG 리스크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사회부문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등급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평가 대상에는 지주회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HD현대미포 소속 현장 안전관리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 별도로 유족 측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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