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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주주 추천제 점검]우리금융은 과점주주 위주, 하나금융은 편입 후보 없어⑧일반 주주에게 상시 문호 개방한 KB·신한금융과 대조

김형락 기자공개 2025-02-12 08:17:15

[편집자주]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가 직접 추천하는 제도는 '사외이사 독립성'과 '이사회의 주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배구조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행동주의 투자자가 활동하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이사 후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theBoard는 해당 제도를 실행 중인 주요 기업과 인물을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14시12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처럼 대대적인 공모 방식으로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지는 않다.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경로에 주주를 명시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은 다르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줬다.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사외이사 후보군에 들어간 주주 추천 후보는 없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후보군을 관리한다. 임추위는 매년 임원, 주주, 외부 자문 등 다양한 추천 경로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에서 매년 사외이사 적정 후보군을 승인하고, 자격 요건 검증, 후보 추천 역할 등을 수행한다. 사감추위가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로는 주주, 사외이사, 외부 자문 기관 등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가 자리 잡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2014년 4차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효 수요 부족 등으로 모두 유찰됐다. 2015년에는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했다.

2016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던 우리은행(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와 합병) 지분을 인수한 과점주주 5곳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2019년 다시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고, 예보는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2021년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낙찰받은 유진PE가 과점주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당시 4% 미만 소수 지분 낙찰자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한 내용 외에 별도로 부여한 권한은 없었다.

현재 우리금융 사외이사진(7명) 중 과점주주가 추천한 이는 5명이다. 각각 정찬형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한국투자증권 추천),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푸본현대 추천),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이사(유진PE 추천), 윤수영 전 키움증권 부사장(키움증권 추천),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IMM PE 추천) 등이다. IMM PE는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4% 이상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매각해 1%대 소수 주주가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사외이사진 중 주주가 추천한 이는 없다. 총 9명 사외이사 중 5명이 서치펌 추전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에 들었다. 나머지 3명은 사추위 위원, 1명은 사추위 지원부서가 추천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편입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023년 사감추위가 승인한 사외이사 후보군 173명 중에도 주주 추천 후보가 없었다. 후보군은 각각 외부 자문 기관 추천 105명(61%), 지원부서 추천 59명(34%), 사외이사 추천 9명(5%)으로 구성했다. 2016~2022년 사외이사 후보군에도 주주 추천 후보가 들어간 적이 없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운영 규정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명시했다. 사감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이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 기관 등 외부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이는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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