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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생크션 리포트]현대건설, 중대재해로 걷히지 않은 '불확실성'⑤행정처분 다수, 작년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2건…컴플라이언스팀·감사실 '투트랙' 대응

신상윤 기자공개 2025-02-24 07:32:35

[편집자주]

건설업은 규제 산업으로 통한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나 환경 보호, 노동법도 준수해야 할 규제다. 건설 자재와 공정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더벨이 건설사의 '생크션(sanction·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은 토목과 건축, 주택 및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다. 연간 매출액 규모만 30조원 넘는 건설사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인 현대건설은 매출액만 따져보면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법과 규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정도의 제재를 받진 않았다. 다만 지난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중대재해사고는 처벌 수위에 따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미흡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중대재해 2건 발생, 수사기관 조사 '불확실성'

국토교통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관은 건설업 면허 등록지인 서울시다.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처리의 미흡한 조치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총 6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26건이 과태료 처분이다.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등의 사유다. 과태료 처분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다양하다. 다만 2022년 12월엔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하도급 계약을 허위 통보한 이유다. 당시 과징금은 3000만원으로 부과됐다.

건설사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수사 또는 사법기관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의 제재와 비교하면 강도가 세진 않다. 인명 사고나 경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제재가 아닌 통상 제출할 서류상의 미흡한 조치나 누락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현대건설은 사업보고서 등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해 법에 저촉해 처벌받은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행정기관의 제재를 끝으로 최근까지 공시한 부분은 없다. 당시 기재된 내용은 2019년 3월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30일' 조치와 같은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2건이다.

이를 제외하면 최근까지 사업보고서 등에 제재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작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과 12월 각각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상북도 포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사고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만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에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2건을 포함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17건이다.

◇검사 출신 준법지원인, 감사실 포함 투트랙 대응 전략

현대건설은 2020년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전면 개정해 5대 원칙별 세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확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추진 조직을 구성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리준법 제도 강화를 위해 검사 출신의 민기홍 전무를 준법지원인으로도 선임했다.

민 전무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했다. 2023년 1월 현대건설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같은해 7월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돼 컴플라이언스팀 및 사내외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대건설 컴플라이언스팀은 민 전무를 제외하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감사실까지 포함한 투트랙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맞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고 징계 및 보상 체계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0건이라는 자체적 목표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성과도 드러난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8월 항만 건설 기술 탈취 의혹 관련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사건 심사했다. 5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무혐의 조치를 받아 사건 심사는 종결됐다.

또 2023년 11월엔 복정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조사했지만 4개월 만에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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