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Policy Radar]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기회와 부담' 공존의무사용업종 확대 골자, 시장확대vs비용부담

윤종학 기자공개 2025-02-25 07:57:08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확대한 만큼 원료 생산업계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신규 의무사용 업종이 된 생수 및 음료 제조업계는 비용부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페트 원료생산자(연간 1만톤)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해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사용토록 목표를 부여했지만 페트 원료 사용자(식・음료제품 생산자) 수요부족으로 재생원료 사용량이 저조해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생산자에서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최종 제품 생산자로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원료생산업계에서는 의무사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료생산업계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의무대상이 늘어난 만큼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생 원료 사용 미달성 시 명단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 중인 만큼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롭게 의무사용 대상이 된 식음료제품업계는 추가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자체 페트 생산설비를 보유한 곳이라고 해도 재활용 플라스틱은 또 다른 분야인 만큼 해당 재생원료 구매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수준에서도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기존 페트병보다 50%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의무사용 대상자를 확대하면 재생원료 수요가 늘며 비용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식음료제품업계 관계자는 "ESG경영 확대 차원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취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무사용 대상이 될 업체들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추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식음료제품업계가 주장하는 비용부담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식음료제품업계에 약 2만톤의 의무사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두 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생원료의 비용문제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만큼 재활용 의무량을 감경해주고 있다. 재활용 의무량이 부여되면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대체해 주는 만큼 거의 상쇄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요공급망 분석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온 만큼 업계의 우려만큼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또한 입법예고 이후에도 충분히 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