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정보분석원 돋보기]초국경적 자금세탁 대응 위한 '유기적' 국제 공조⑤AML 제도의 국제 정합성 부합 위한 노력…외국 FIU와 연 200건 정보 교류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7 12:57:58

[편집자주]

글로벌화·전산화로 국가 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입 방지를 전담하는 기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과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는 KoFIU를 들여다보고 국내 AML 기본체계와 현주소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0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따른다. 각국은 현지 사정에 맞춰 AML 제도를 시행하지만 대체로 합치된 대응을 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가 특정 부문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제시하면 각국은 이를 국내 법에 반영한다.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FAT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각종 의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다자간 협약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가입국 또는 업무공조협약 국가와의 정보 교환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KoFIU-외국 FIU 간 활발한 정보 교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국내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업무 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에 따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외국 FIU)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외국 FIU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법집행기관이 조사·수사에 외국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요구를 제출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요청에 따라 외국 FIU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은 2008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확대됐다.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은 2014년 이후 연간 200건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엔 역대 최고치인 437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 FIU와 교환한 정보 건수는 모두 3642건이다.

외국 FIU 요구에 따라 우리가 제공한 건(1160건)보다 우리의 요구에 따라 외국 FIU가 제공한 건(2085)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금융거래 수단이 다양화하고 재산 국외도피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법집행기관의 조사·수사에 있어 외국의 금융거래분석자료 활용도도 높아진 결과다.

외국 FIU와의 정보 교환은 다자간 협약인 에그몽 그룹 가입국 또는 업무 공조협약을 체결한 국가와 이뤄진다. 에그몽 그룹은 각국 FIU 간 협의체다. 165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에그몽 그룹 내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간 정보공유 MOU도 꾸준히 체결해 오고 있다. 2002년 3월 벨기에 FIU인 CTIF-CFI와 MOU를 최초로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말 아랍에미리트와의 MOU 체결까지 총 71개국과 양자 간 정보공유 MOU를 맺었다.

◇가상자산 분야 국제 공조

최근 국제 사회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초국경성, 탈중앙화 및 익명성 등으로부터 범죄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주요 국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AML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노력 중이다.


FATF는 2019년 6월 총회에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적용지침서를 승인했다. FATF는 가상자산업계와 소통하고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에 특화된 연락그룹(Contact Group)을 신설했다.

FATF VACG(Virtual Asset Contact Group)의 회원국은 공동 의장국인 미국과 일본 등 총 22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FATF VACG에 참여해 가상자산 분야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험 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FATF 권고15 이행을 위해 국내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및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제 마련과 감독 경험을 공유하는 등 역내국의 인식 제고와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